전라북도 > 고창군
남극관 (南極觀)
남극관은 조선 선조40(1607)에 무장객사 별관(別館)으로, 무장읍성 축성이후 현감이 정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사인 송사지관(松沙之館)이 협소하여 읍성 남쪽에 건립되어 관아의 부속건물로 그 기능을 수행함. 이후 영조5(1729)에 기로처(耆老處)로 정하였고, 1729년(영조 5,己酉, 元月)을 망일(望日)로 하여 정식 계서를 발의하고 기로안(耆老案)을 작성하였다. 그 기로안은 현재 노인당에 보관 중으로 남극관의 역사적 배경을 잘 알려주고 있음. 건축을 보면 지붕은 팔작지붕의 홑처마, 정면 6칸, 측면 3칸의 건물로, 중앙의 대청과 방으로 구성되었고, 각각의 부재가 갖는 품위나 구성이 건물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.